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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 기승

2025.05.21 12:24
조회수 5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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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통해 사기 범죄 사례 등 소개하고 주의 당부

게시물 내용

최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사진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0일 홈페이지에 ‘긴급공지’를 발표하고 법무부(출입국)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어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심사과 혹은 소속기관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를 사칭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례1) 사기범들은 출입국심사과 대표번호(02-2110-4039), 국제형사과(02-2110-3294),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02-6908-1345) 등 법무부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전화번호가 표출되도록 전화를 걸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이 전화를 받으면 구체적인 출입국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외국인주민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니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받아 적은 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번호는 수신 전용으로 발신이 불가한 번호”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의 경우 발신번호는 02-6908-1345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례 2)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출입국 직원(특정 심사관)을 사칭하여 외국인주민에게 전화를 건 뒤 특정국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 질문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기 및 살인사건을 나열한 뒤 출입국사무소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해요.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개인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가 그대로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 설치해서는 안돼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검찰청 출석, 개인정보 등 제공,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 시도 사례가 많은데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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