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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문화가정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많은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사진=파파야스토리>
하지만 이 자녀가 11살이 되면 돌봐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이 10세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0살은 돌봄이 필요하고 11살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2세 이하로 상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8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최장 7년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녀 돌봄을 위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제도 자체가 보다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7월 15일 열린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5년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했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증가 추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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