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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학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이 토픽 6급의 실력까지 갖추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쉬워져요.<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3가지 제도를 마련해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①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와 ②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등은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내 구직·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이 중에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9개 국가는 QS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도 포함돼요. 이들에게는 구직(D-10-1) 비자 신청 시 점수제 및 재정요건이 면제되고 특정활동(E-7) 비자 심사 시 전공 및 경력 요건이 면제돼요.
또한 ③29세 이하 청년으로, 위 9개 국가 QS순위 1,000위 이내 대학의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토픽(TOPIK) 2급 상당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은 구직(D-10-1) 비자 신청 시 가점(20점)을 부여하고 특정활동(E-7) 비자 심사 시 경력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어요.
둘째, ①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②해외 법인에 채용된 외국인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이 제도는 앞서 말한 아시아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없고 한국 기업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게 돼요.
셋째,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을 위해 구직(D-10) 비자 제도도 개선했어요. 기존 구직(D-10) 비자로 2년만 체류가 가능한 것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기간 또한 연동하여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어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인재 양성 및 채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인재 확보 및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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