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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결정, 경기도민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1%,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이상 주택은 3%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짜리 주택을 샀다면 600만원, 10억원 짜리 주택을 샀다면 3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감면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 확대에 따라 주택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면적 제한도 사라져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또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돼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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