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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5% 할인 혜택, 알고 있었나요?”

2021.08.26 14:54
조회수 73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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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5% 할인 혜택, 알고 있었나요?”

게시물 내용


<2021.08>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 2천원 정도이다.연간 170만원이 넘는 돈이어서 가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25%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게 되면 매달 요금의 25%를 줄일 수 있다.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처음에 2년간 약정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났다면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수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총 2천765만명이다.

  선택약정 할인제 가입 여부는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홍보물을 제작,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있다.또한 통신3사를 약정이 만료된 사람에게 발송하는 25%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총 4회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향후 25%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신3사를 통해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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