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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정부가 ‘720만원+이자’ 준다

2022.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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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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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신청...결혼이민자와 난민 신청 가능

게시물 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3년 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할 수 없고, 이는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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