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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며칠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45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교육에 참여해서 다시 점수를 얻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은 저에게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한국에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질문한 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 45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벌점만큼 정지 됩니다. 질문한 분은 벌점이 45점이니 45일 동안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면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면허가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벌점이 많아서 면허정치 처분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바로 면허정지 기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최대 40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럼 최대 40일 혹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교육에 참여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면허정지 기간을 20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다시 1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한 분이 이 과정에 다 참여하면 3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서 15일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면허정지 처분을 알리는 우편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면허정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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