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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제 곧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과 대화하는 정부 관계자. 법무부>
하지만 저는 한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고 모국에 돌아가면 일자리가 없어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제출국당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답변>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한 ‘이의신청’과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호의 일시해제신청 : 많은 외국인이 강제출국 전에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 포함)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여러 사정, 해제요청 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피보호자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보증금 납부 능력 소명자료 ▲신원보증서(국내 주소가 있는 국민 또는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일시해제 사유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이 서류를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일시해제합니다.
보호일시 해제 사유로는 건강, 소송, 거주지 임대차계약, 체불임금, 기타 인도적 차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기간의 정도, 불법취업 내지 형사처벌 이력여부, 국내에서 가족, 친족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 존재, 입국 경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해제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구금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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