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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모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가기 겁나요

2022.08.17 12:34
조회수 88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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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갈등에 대처하지 않고 모국으로 출국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가까이 됐고 15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4개월) 중입니다. 그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족 대상 이동신문고 상담.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최근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임신 중인 저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제가 반대하는데도 자기 맘대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모른 척해서 제가 화를 못 참고 욕을 했고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칼을 들었는데 남편이 경찰에 전화해서 제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증거도 없어서,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댁에 있는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가족이 저를 아이 납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제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의 가족들이 친절하게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 와라’고 말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귀화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제가 국적을 받는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입국하면 납치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결혼한 모든 사람은 배우자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시댁과 남편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질문의 분의 경우 정말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질문한 분은 현재 아이 납치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됐는데 양육권을 가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므로 납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둘째 질문한 분은 남편을 향해 칼을 들었으므로 폭행 또는 살인미수죄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았다면 질문한 분은 현재 ‘사건중지’ 혹은 ‘기소중지’ 상태일 것입니다.

사건중지는 사건 조사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기소중지’는 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찰서에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가 2가지 사건 모두 고소를 취하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문제로 그냥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혼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파파야스토리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 한가지, 질문한 분이 국적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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