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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2022.05.11 14:30
조회수 59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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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 도시의 일꾼 뽑는 지방선거 6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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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한국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선거체험 행사에 나선 다문화가족.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에는 3대 선거가 있는데 바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이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재외국민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정확한 대상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까지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다.

5월 1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5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한다. 그 뒤 2일간 수정 작업을 거쳐 20일에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내국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이번 지방선거에 꼭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선거인명부를 꼭 확인해 보자.

5월 10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면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선거권자는 이사 전 주민등록지에서 6월 1일 선거일 투표가 가능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을 전후해 전국의 길거리에 선거벽보를 붙이며, 투표안내물은 5월 22일까지 발송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 주민등록 등재 지역과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5월 11일 이후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선거권자와 직장인 등 6월 1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이 사퇴한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함께 실시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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