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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한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일이 어려워졌다.<사진=연합뉴스>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농지위원회는 앞으로 관할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정말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를 심의한다.
심의 내용은 ▲취득자의 영농여건과 의지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농지를 살 수 없다.
주요 심사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다.
농지 이용 변경 시 신고해야
앞으로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에 집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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