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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몰라서 저지르는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2022.09.22 15:19
조회수 1,33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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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대포차 운행,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소홀,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등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주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3가지 내용을 주의해서 기억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진은 구미경찰서의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구미경찰서>


1. ‘대포차’ 운행은 불법!

폐업한 법인 소유의 자동차, 이미 출국해 한국에 없는 외국인의 자동차 등을 구매해서 운전하면 소유자와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 합니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나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보험운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해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가격이 싸다고 대포차를 구매해 운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안하면 범칙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미신청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전범칙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록부터 합니다. 만약 친구끼리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도 불법!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지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상에서 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주민은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범칙금 50만원은 내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비자 변경 또는 갱신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화성시청, 정리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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