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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주여성이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진은 광주시가족센터에서 진행한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교육. 광주시가족센터>
양육비 이행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내국인들과 달리 이혼할 때 당장 체류자격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통상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A국적의 이주여성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② B국적의 이주여성은 조정이혼(협의이혼) 당시 받기로 한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을까?
③ C국적의 이주여성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1> 양육비변경 및 증액청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조정이혼을 할 때에는 ‘조정조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서류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7년 협의이혼 할 때 작성했던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였거나, 부족한 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양육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본인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이혼 및 조정결정 당시의 사정과 다른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하여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당초 양육비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직업 및 소득의 변화 ▲재산 보유 현황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상급학료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및 학원비 증가 ▲자녀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인 경우 ▲현재의 양육비가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와 비교하였을 때 과소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예금통장, 급여내역, 재산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는 최근에 협의(조정)이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상황이 변한 것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변경과 증액사유는 사정변경이라는 한가지 법률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방법들은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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