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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가 1988년생 중국인 A씨가 8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은행대출로 매입했다고 보도하면서 내국인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 한 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음>
내국인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이 보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내국인들이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외국인이 전액 해외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해 내국인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언론사는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밝혔다며 타워팰리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어 전액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일부 사실이 있다고 해도 보통 중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편법과 탈법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10월 1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돼 중국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부동산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 한국지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도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부동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에서 직접 부동산 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들여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5만불을 기준으로 한 외국환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도 동일한 외국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송금한도를 초과해 돈을 보내려면 송금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처럼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심천에서 10년째 중국인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B씨는 “도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대출은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자금 대출은 알리바바 마윈과 비슷한 수준의 큰 기업인이 아니면 89억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찌어찌해서 89억원을 중국에서 대출 받았다고 해도 이를 개인계좌로 한국에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인 A씨가 타워팰리스를 산 자금 89억원은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과 중국의 외환규정을 위반해 자금을 들여와 사용한 셈이 된다.
중국인 A씨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매수 자금 전액을 외국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고 밝힌 것이 사실인지도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국 정부가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은행 대출’이라고 밝힌 것은 아닐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A씨가 홍콩 국적을 가진 유명한 사업가이고 이미 홍콩과 한국 사이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면 89억원을 들여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도 개인 계좌가 아닌 기업 계좌로 돈을 보낸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아무쪼록 보통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은 받기가 불가능한 엄청난 대출 금액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외환송금을 통해 타워팰리스 거래가 이뤄졌다는 엉뚱한 소식에 우리 모두가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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