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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입니다. 저의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78,000원이 부과되어 배우자의 보험료 16,000원 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지난 달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실직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문의했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실제 아파트의 명의는 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파파야스토리>
<답변>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고한 근로자 및 그 기족(피부양자)이며 지역 가입자는 그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①직장가입자의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회사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회사 보수 외에 연간 3,4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②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3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겨서 각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가 많이 나왔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처음 나온 건강보험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외에 자동차 등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his/index.do)를 방문하거나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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