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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태국에서 온 근로자입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마다 사장님이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합니다. 카드로 계산 하면 10% 추가 비용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0% 비용을 더 받습니다. 이런 방식이 합법인가요? 다른 식당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10%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탈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먼저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로 행정지도를 나가고 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2차로 적발이 되면 5%의 가산세 외에도 20%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사장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다면 역시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요금을 받는다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위에 말한 처벌 외에도 국세 업무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돼 업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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