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국에서 운전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받았다면 기억하세요

2022.04.29 14:29
조회수 59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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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정보②

게시물 내용

신용,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

신용카도 혹은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뒤에는 반드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는 이용정지 처리가 되겠지요. 만약 분실 이후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보통 그 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카드사마다 기준 조금씩 다름) 단, 분실한 카드의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두어야 합니다. 서명이 안 된 카드를 분실했다면 사용대금도 카드 주인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반드시 받자마자 서명부터 해야 합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측정 범위를 넘어서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 위반 벌점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 신호등의 신호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점 15점,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 30점, 속도 위반시 60~80점,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벌점 100점 등입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몸이 아파 결근했는데 해고?

몸이 아파서 회사에 결근을 했는데 내가 잘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미리 통보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이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회사가 해고를 해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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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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