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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도민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2026.08.06 13:52
조회수 7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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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대상...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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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 4일부터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뭐야?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의 다양한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저렴해? : 임대조건은 매우 좋다. GH가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GH에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는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어? : 신청은 소득이 낮은 경기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3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어디에 신청해? :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원하는 집을 찾으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1588-8056)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모집을 통해 정기 모집 기간을 놓쳤거나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 GH와 함께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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