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득이 많지 않은 다문화가정,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05.10 18:07
조회수 1,41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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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게시물 내용

다문화가족 중에 혹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우편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람 없나요?


*근로장려금이 뭐야? :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에요.

*신청 기준은?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에요.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어?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많으면 적게 받아요.

*자녀장려금도 있어?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써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을 얻은 가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내용은? :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5% 줄어든 금액을 받게 돼요. 참고로 한국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연소득을 44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의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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