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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이주여성입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멈췄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 뒷부분이 크게 망가졌고 저도 목디스크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임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진=DB다이렉스트 보험 홈페이지>
<답변> 교통사고를 당하면 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교차로에 정차했는데 잠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이 제로(0)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질문한 분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분이 합의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내 차 수리비와 병원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 등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가해자가 질문한 분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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