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시간제 취업허가 받지 않은 유학생의 임금체불 상담

2022.04.05 14:01
조회수 2,57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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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 받을 수 있지만 불법취업에 따른 불이익 감수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사장님(고용주)이 월급을 안 줘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신고하면 나중에 비자를 변경할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진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음. 수원시청>

<답변>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유학생이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용주를 신고를 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먼저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취업했다면 ①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 없이 1차 적발시 30일 이내 출국명령 ②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 구직(D-10)비자 자격변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고려할 것은 유학생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주를 노동부에 신고해도 노동부가 유학생의 불법 취업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법무부에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신고해야 유학생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 유학생의 경우 법무부에 불법 취업 사실이 신고되면 약 70~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 후 D-10 구직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용한 Ti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 이주민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임금체불 문제를 의뢰하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노동부 신고 전에 해당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학생이 법무부에 신고돼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고용주 역시 불법고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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