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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꼭 알아야 할 한국의 퇴직금 지급 기준

2022.04.25 14:32
조회수 1,95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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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년 이상 1주일 15시간 근로했다면 4대 보험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H-2 비자로 일하는 동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답변> 퇴직금은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은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등은 프리랜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퇴직금 액수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 임금’입니다. 1년을 일했다면 30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가 달라진 경우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급여로 2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연봉이 올라서 10월에는 300만원, 11월에는 350만원, 12월에는 400만원을 받았다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다 더한 1050만원을 3으로 나눈 350만원을 퇴직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 퇴직금 지급 시효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인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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