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5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5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사진은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주시청>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당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격 시행하지는 않았다.
만약 한국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1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전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업종이 생기면 내국인들은 해당 업종에서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저임금을 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내국인 고용률은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요구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외국인에게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내국인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되면 한국 고용시장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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