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간병인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간병인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사진은 간병인 교육. 대한적십자사>
한국 정부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 검토안이 진전돼 실제 외국에서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한국은 병원과 환자 모두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어 해외 간병인력 수입이 절실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이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면 동남아시아 출신 간호사 또는 간병 관련자 등이 대거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간병인으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의료계는 원활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도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간병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E-7-S비자를 부여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요.
간병 또는 간호 관련 학위나 경력이 없어도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수료하고 일상생활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요.
한국 정부는 외국 간병인이 한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만간 간병인의 자격요건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국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간병인 직종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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