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을 오는 6월 15일부터 받기로 했어요.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정부기여금)을 지원해요. <사진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요. 다만,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총급여가 6000만원 미만이면 정부기여금도 받아요. 이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은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에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도 함께 가입할 수 있어요.”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올해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요. 6월의 경우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해요.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해요. 올해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요.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져요.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에요. 외국인은 해외이주 사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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