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한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질문> 저는 베트남 사람이고, f-2-7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서류 작성을 도와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사진은 창원세무서. 아소비 블로그>
<답변> F-2-7 비자는 점수제 거주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공장 등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물품 및 금전거래를 하는 모든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므로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등에 하면 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파야스토리에 연락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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