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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8월 26일과 29일 광주시복지행정타운 2층에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 등으로 아이돌봄사들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대응 방법을 익히고,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대응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2026년 신설된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은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대응 방법, 돌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의 예방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다.
이수희 센터장은 “아이돌봄사는 아이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대응방법을 익히고, 아이돌봄사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아이돌봄사는 “온라인으로만 듣던 법정의무교육을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가정에서 돌봄활동을 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더욱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아이돌봄사들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대응 방법을 배우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사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용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시가족센터 031-763-125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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