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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역사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고용주들이 외국인력을 많이 활용하는데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주들도 단속에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광역형 비자 제도’를 발표했는데 중앙 정부가 콘트롤하는 것이 여전하고 지자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말로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원해서 지역에 특화한 비자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이다.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닌데도 건의안을 낸 것이 놀랍다.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현상은 인구소멸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 적지 않고 이런 업종에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 비자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 인구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의안에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협의체 구축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비자제도 설계 등 필요할 때만 지자체와 법무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손 부족과 국가균형발전이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비자제도 개선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가 해당 건의안을 심사한 4월 14일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됐다.
이 안건은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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