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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외국인 근로자 최대 8개월 체류…농민 ‘숨통’ 지자체 ‘한숨’>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지자체는 당장은 곤란하다고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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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지자체는 당장은 곤란하다고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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