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9% 단일세율’ 사라지면…우수인력 어떡하나?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어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특례제도의 연장을 논의하는 국회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야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최장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어요.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20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에요.
그랬던 국회가 1년 만에 돌연 '특례제도의 재연장은 안 된다'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은 주로 급여가 많은 외국인에게 유리해요. 소득이 많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세율을 선택하는 편이 좋아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 이하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더 유리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70% 정도로 추산돼요.
다만 30%의 고소득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한국이 덜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