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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2023.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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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태그입력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 계절근로자로 초청할수 있나요?

Reporter Hasung Song의 답변
2023.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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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이 결혼이민자라면 또 다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 지자체가 상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초청할 수 없겠지요.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올해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계절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초청해야겠지요.

지자체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결혼이민자 1명의 20명의 모국가족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Reporter Hasung Song의 답변
2023.05.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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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절근로

물론 관외 결혼이민자 추천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