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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어요.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SBS> 투자금액과 기간을 늘려 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어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법무부는 먼저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어요. 지난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이 바뀐 적이 없는데다가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법무부는 앞으로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요.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돼요.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도 손볼 예정이에요. 한국 거주요건 등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 등이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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