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결혼이민자의 부모 초청시 3년 이내로 체류기간 줄어

2021.12.08 13:21
조회수 2,68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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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변경

게시물 내용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양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의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한다.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한국 공관에서 먼저 단기비자(C-3)를 받아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2022년 1월 3일부터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 한국에 올 때 본국의 한국 공관에서 F-1-5 비자발급을 바로 신청하여 입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12월 6일 새롭게 변경된 F-1-5 비자발급 내용을 발표했다.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피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직접 초청할 수 없는 이유는 결혼이민자 역시 배우자(초청인)의 초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직접 초청할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본국 가족을 직접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자녀 양육지원 혹은 중증 질환 및 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지원은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 부모님은 체류기간이 3년을 넘길 수 없어서 과거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기간이 줄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는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 초청 대상이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올 수 없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성인이 된 형제나 자매를 초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이혼 경력이 있고 그 자녀가 성인인 경우 그 자녀를 대신 초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대신해 초청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야 한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자녀 양육지원인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은 제한이 없으며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할 수 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역시 초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다.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초청인이나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범칙금, 벌금형, 출국명령 등의 출입국 위반 등의 사실이 있으면 초청할 수 없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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