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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모든 재외공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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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등에 대한 사증(VISA)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사진=참여연대>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동포 중 가족이 현지에 남아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특별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증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하며 사증을 최초 신청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되면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한다.
이 밖에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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