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진정성을 의심해 결혼이민 비자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2022.05.18 15:32
조회수 82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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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소송 등 3가지 경우 따져볼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유학 비자를 가진 남성입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12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아내가 몸이 아파 취업활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F-6 비자의 요건 중의 하나인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몇 달 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 관계자가 저희 집에 와서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이후 비자 신청 6개월 만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비자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증명 절차를 어겼고 위장 결혼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7살이고 아내는 26살입니다.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런 의심을 받는 건가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서류 심사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출입국에서 인정해주고 비자를 발급해줄까요?


<답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비자 신청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비자 신청을 거절했고 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혹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픈 상황이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한 분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모국에서 결혼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그것을 의심해서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결혼이 진실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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