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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는 E-9 근로자의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

2022.09.15 14:50
조회수 1,62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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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비자 정책 상 허용되지 않아...가족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심사를 거쳐 허용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내국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외국인근로자(E-9)가 네팔에 있는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하는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같이 몇 년 일하면서 지켜봤는데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잘합니다. 일만 하느라 몇 년간 네팔에 못 가서 가족을 몹시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진=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답변> 한국의 비자 정책상 E-9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초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E-9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의 사유로 돌봐줄 가족이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E-9 근로자의 가족이 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허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E-9 근로자가 가족 상봉이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E-9 근로자의 가족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간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허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관광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서(사진1매) ▲여권 ▲초청자의 초청장 및 신원증명서(공증필요; 법무사 사무소) ▲초청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네팔인의 재정능력 증빙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잔고가 포함된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 등입니다.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면 심사 후 관광비자 자격요건의 될 경우 비자가 발급됩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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