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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과 소송 모두 실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12 15:07
조회수 95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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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민 상담사례> 반복해 난민신청 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어려움 예상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입니다. 모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습니다.<사진=법무법인(유한) 민>

그래서 법원에 난민인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패소판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난민입니다. 소송을 비롯해 제가 한국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한 분은 다시 난민 지위를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3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자기 주장을 펴야 하는데, 재판에 나와서도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증거를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율은 0.19%에 불과합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는 그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처분이나 판결확정 후 당국의 출국명령과 집행까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민 재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 난민신청과 달리 ‘난민 신청자’ 자격이 아니라 출국유예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일부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빌미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어 이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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