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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이주민도 영화 관람

2026.05.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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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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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일부 중복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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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해요.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어요.<사진=문체부>

정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5월에 225만 장, 7월에 225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배포해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홈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돼요.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좋겠네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해요.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내야 돼요.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주민의 경우 영화사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가능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홈페이지와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해요.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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