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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도용되어서 개통된 스마트폰, 어떻게 하나요?

2022.07.13 13:43
조회수 1,96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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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불법 명의도용은 처벌 대상...대신 요금 낼 필요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휴대폰 대리점에서 저한테 휴대폰 값을 내라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도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산 적이 없고 남편이 산 거라고 설명했지만 대리점에서는 남편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제가 남편 대신 휴대폰 값을 내야 될까요? 만약에 안내면 비자 연장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남편의 스마트폰 개통은 명의를 도용해 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이 휴대폰 기기값을 대신 낼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새로 기기를 개통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은 먼저 대리점이 아닌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핸드폰이 개통됐음을 알리세요. 그러면 가까운 직영대리점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직영대리점에 방문해 명의도용을 신고하세요. 명의도용 신고 후에는 직영대리점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불법 명의도용은 사문서 위조,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를 하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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