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불법체류 외국인의 운전과 차량 소유에 대해

2022.07.05 16:19
조회수 2,081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신규 차량 소유는 불가능...유효한 운전면허라면 운전은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사진은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이주민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안성경찰서>


<답변> 해당 질문에 대해 현직 경찰관의 자문을 받아 답변합니다.  

*차량 구매에 대해-중고 자동차 구매 후 질문한 분의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비롯해 외국인도 개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이 대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포차량 거래는 불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소유자 명의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전에 대해-만약 질문한 분이 불법체류 상태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신분조회를 거쳐서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통보될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면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