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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사진은 경기도의 한 빌라 단지. 파파야스토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한국은 최근 이 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이 법의 내용을 외국인주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1.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외국인주민은 해당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중개할 의무가 있고 잘못된 중계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로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때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이사를 하면서 반드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거소신고를 하는 외국 국적 동포 역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의 방법은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통화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남겨두면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임대한 경우’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꼭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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