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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폰 4500대 불법개통한 내국인 업자 검거

2021.10.28 11:43
조회수 1,17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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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부산서 판매업자 등 106명 검거...급하게 돈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 사서 범죄에 사용

게시물 내용

외국인들의 여권이 복사 혹은 위조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전화 유심이 4500여 대나 불법 개통됐고 이를 범죄조직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5000여 대를 불법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심칩 4500개를 개통해 범죄조직 등에게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개통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자, 성매매업자에게 개당 15만~20만원에 판매,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를 오간 외국인들의 여권을 복사하거나 위조했다. 이들이 불법 도용한 외국인 명의는 대포폰 유심칩 4500여개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외국인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받아 복사한 뒤 추가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외국인들은 불법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주민들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빌려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모르는 사이에 개통돼 범죄조직에 사용됐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범죄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친구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A씨 일당은 또 타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 90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매달 150만~200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총 31억원에 달한다. 만약 어떤 범죄에 자신의 통장이 사용됐다면 역시 통장 명의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통장 역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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