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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일수와 성적 등을 조작한 대학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사진=대법원>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도권 모 대학 어학교육원장과 어학교육원 팀장, 교수, 교직원 등 모두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9월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출석률이 70%에 못미치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그 이상으로 기재하는 등 총 44차례 걸쳐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학생들의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2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가 경북 지역 한 대학교 총장과 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 팀장, 실무담당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베트남 등 외국에서 온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증명서와 등록금이 전액 납부된 것처럼 허위 발급한 납부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총 212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연장이 허가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어학연수비자(D-4)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교에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둔 후 불법 취업 등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출석률과 성적을 조작해 출입국관리 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는 편법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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