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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이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알아야 할 내용들

2022.06.08 17:17
조회수 2,60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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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사례,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해죄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한국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주었지만 재판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사진=법무법인 민 홈페이지 캡쳐>


<답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여러 명이서 폭행한 경우 등)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단지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합의금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에 공소를 취하할 것을 제안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아직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합의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가 되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특수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힌 특수상해죄가 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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