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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도 증가하고 있어요.<사진은 서울회생법원. 정책브리핑>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개인 생활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런데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한국의 법률에 정해진 제도로 일단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 독촉 등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장점으로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도 해제됩니다. 다만, 이전과 똑같은 금융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신청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①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월 소득원이 있는가 ②자산보다 채무의 총액이 훨씬 더 큰가 ③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인가 ④5년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허가 받은 경험이 없는가 등이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사가 신청한 사람의 ‘빚 90%를 탕감해 줄테니 나머지 빚 10%를 3년에 걸쳐서 매월 천천히 갚으라’는 형태로 판결을 내려요. 따라서 직장 혹은 사업장을 통해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만약 현재 직장을 잃어서 돈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파산’을 알아봐야 해요.
신청서류
한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13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해요.
거기에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꼭 필요하지요.
만약 결혼이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가정이거나 차상위 가정 또는 다자녀가정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유리해요.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이 일부 증명되기 때문에 판사가 개인회생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사실 개인회생은 내국인도 혼자서 신청하기엔 다소 어렵다고 느껴요. 따라서 외국인 여러분이 신청을 한다면 이주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세요. 문의 국제행정법률 정대통 행정사 010-779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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