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출국 후 1개월 이내 돌아오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할 수 있으나 1개월 넘으면 안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외국인 부부입니다. 이번에 남편과 같이 모국에 2달 정도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걱정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인데 출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 없는 동안 건강보험료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주민이 출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출국 사실이 통보가 되고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만약에 1개월을 넘겨서 입국을 하면 다시 6개월을 기다린 뒤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를 원한다면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F-5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라도 한국에 다시 입국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