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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근로정보, 한국에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21.08.27 09:35
조회수 4,83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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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해결 노력해요

게시물 내용

<2019.09>

한국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것이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직장 내에서 상사 혹은 동료가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한국은 과거부터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권위주의 등이 뒤엉키며 직장 내에서 다양한 갑질이 발생했습니다.이 법을 통해 다문화가족들도 이제는 참지 말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보세요.


1.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 장소를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해고 등으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기준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거나,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직원을 배제하는 것,적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다량의 술을 강제로 권하는 것,회식을 강요하는 것,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적 없는 잡일만 시키는 것,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반복적인 폭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는 다음 3개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가해 행위자를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사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또한,퇴사자들은 '퇴사의 결정적 이유'로 상사의 갑질을 꼽았습니다.그만큼 직장 내 갑질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됐음을 잘 인식하고 혹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상사와 상담을 통해 먼저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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