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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한국에 갔다가 올해 초 한 달간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벌금을 완납하였고 공항에서 저의 여권에 불법 체류 관련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제주공항에서 무사증 입국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제주도에 갈 수 있을까요? 저의 한국 입국 제한 정보 등을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Shinich Okazaki>
<답변> 한 달간 불법 체류를 한 것도 한국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출입국 위반 사항에 비하면 다소 경미 합니다. 만약 이번에 제주공항과 같이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양양공항을 통해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한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한 입국은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입국이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30일간 체류하는 제주공항 입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K-ETA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해보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K-ETA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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