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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리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렵지 않게 비자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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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입니다. 토픽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F6비자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단기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인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에 있습니다. 남편을 돌봐야 하고 또 한국에 더 남아 있고 싶어서 C3비자 연장 신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이런 경우 대부분은 C3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고 가족을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거절됐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은 분은 혼인을 입증할 서류 등을 가지고 다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비자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출입국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한 방역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라면 이런 경우 이전부터 어렵지 않게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자연장이 거부된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주민 기관의 도움을 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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