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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적이 없는 휴대폰 요금 연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2022.05.11 14:38
조회수 62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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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통신사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실제 연체 여부 확인하고 명의도용 신고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어제 통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폰의 요금이 연체되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사진은 삼성 스마트폰 출시행사 장면. 기사와 관련 없음. 삼성전자>


<답변>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정말로 통신사 직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나의 개인정보를 말하지 말고 그냥 내용만 듣고요.

이후에 전화를 끊고 해당 통신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내 명의로 연체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된 금액이 없다면 나에게 전화한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통신사에서 실제로 연체된 금액이 있다고 하고 나는 그 휴대폰을 구매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도용이라고 판단되면 통신사에 “나는 그 휴대폰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럼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을 해결하는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휴대폰 개통은 반드시 대리점을 통해야 하므로 통신사는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을 조사하게 됩니다.

명의도용이 맞다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통신사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이 밝혀지면 고객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고객 과실이라면 가족이 나의 신분증을 가져가 핸드폰을 개통한 경우 등입니다. 명의도용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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